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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01.2.3 법률 제64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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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삭제 <2001.2.3>
②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1.2.3>
[전문개정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