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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5.8.4 법률 제49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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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①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의 규정에 위반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검사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