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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5.8.4 법률 제49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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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과반수참석)
투표를 개시한 이후에는 투표소에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늦어도 투표개시 1시간전까지 출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