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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5.8.4 법률 제49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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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예금통장의 사본제출)
회계책임자가 제132조(수입과 지출보고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127조(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의 규정에 의한 예금통장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