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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전문개정 1990.1.13 법률 제4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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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①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제3항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특허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는 자(이하 "특허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특허관리인은 특히 수여된 권한외의 일체의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본인을 대리한다.
③재외자로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를 가지는 자는 특허관리인의 선임·변경 또는 그 대리권의 수여·소멸에 관하여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재외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 또는 당해 특허권의 존속기간중에는 제1항의 특허관리인을 선임·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