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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제12579호 일부개정 2014. 0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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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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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6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비를 사용한 자
2. 제62조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 제6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자
4. 제66조제3항에 따른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비를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자
2. 제20조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
3.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건설기술자
5.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6. 제26조제4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업 양도 또는 합병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3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영업정지기간에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제33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9.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에 상호를 바꾸어 건설기술용역을 수주한 자
10.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해당 건설기술용역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11. 제38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