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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2(행정소송의 피고)
징계처분이나 강임·휴직 또는 면직처분 기타 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을 대통령이 행한 것인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을 피고로 한다.
[본조신설 1966·4·2]
징계처분이나 강임·휴직 또는 면직처분 기타 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을 대통령이 행한 것인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을 피고로 한다.
[본조신설 196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