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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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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총장·학장등의 임기)
총장·부총장·학장·대학원장·부학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2·12·16, 1973·2·22, 1977·12·31>
1. 총장·학장 4년
2. 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에 한한다)·부학장 2년
[전문개정 196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