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의장이 토론에 참여코저 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고 부의장으로 대리케 한다. 의장이 토론에 참여한 후에는 그 안건이 표결되기까지 의장석에 나갈 수 없다.
부칙 <제5호,1948.10.2> 제106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07조 본법을 제정한 국회의 최초의 회기는 국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부칙 <제38호,1949.7.29>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호,1951.3.15>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당시의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단기 4285년 6월 18일에 종료한다.
부칙 <제251호,1952.9.28>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호,1953.1.22>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호,1954.12.31>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4호,1957.2.12>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당시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본법에 의한 최초의 정기회전까지로 한다.
부칙 <제472호,1958.2.22>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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