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회법

일부개정 1958.2.22 법률 제47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8조
의장이 토론에 참여코저 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고 부의장으로 대리케 한다.
의장이 토론에 참여한 후에는 그 안건이 표결되기까지 의장석에 나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