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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030호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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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에 대한 준용)
제22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이용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본다.
제22조 내지 제24조, 제26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