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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030호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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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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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자료제출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하 이 조에서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관계물품·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해당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 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12.30] [[시행일 2006.3.31]]
1.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2.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시행일 2006.3.31]]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개시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30] [[시행일 2006.3.31]]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시행일 2006.3.31]]
⑦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보호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 자문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시행일 2006.3.31]]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