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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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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공동주댁과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로부터 동일대지안의 다른 건축물까지의 거리와 린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