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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421호(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2014.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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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보호처분의 변경)
① 법원은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청구하면 결정으로 한 번만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때에는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보호처분 기간은 1년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