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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421호(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2014. 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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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보호처분의 기간)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호처분 기간은 6개월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은 1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