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기통신공사업법

전문개정 1976.4.6 법률 제289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사를 도급한 자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조사를 기피·거부 또는 방해한 자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기술자격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루설한 자
6.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