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공사업법

전문개정 1976.4.6 법률 제28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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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규제를 함으로써 전기통신설비의 완전한 시공을 확보하고 전기통신설비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유선·무선의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기·선로 기타 전자 및 전기자기방식에 의한 설비를 말한다.
2. “공사”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사업”이라 함은 도급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전기통신설비공사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사업자”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허가를 받아 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통신기술자격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기술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3조(공사시공자의 제한)
①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시공할 수 없다. 다만, 전기통신법 및 전파관리법에 의한 공사는 체신부장관이 시공할 수 있다.
②경미한 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1항의 공사업자 이외의 자도 시공할 수 있다.
제4조(공사업자의 성실의무)
공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성실히 그 사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공사업의 허가등)
①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업의 종류에 따라 등급별로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등급을 변갱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공사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③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허가를 한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한다.
제6조(허가의 신청)
공사업의 허가, 허가의 갱신 또는 등급의 변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기준)
①공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재산)
3. 공사용 기기
4. 공사경력(등급변갱의 경우에 한한다)
5. 공사실적(등급변갱 및 허가갱신의 경우에 한한다)
6. 설비 기타 필요한 사항
②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공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중 일부를 완화할 수 있다.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인의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9조(공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
①공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은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사업자인 법인이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 합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은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당사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인가를 받아 공사업을 양수한 자와 합병에 의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각각 양수 또는 합병전의 해당 공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인가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공사업의 상속)
①공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공사업을 승계하여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공사업자가 아닌 상속인은 공사업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인가 또는 인가거부의 통지를 받는 날까지 공사업의 허가없이 계속하여 그 공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③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인가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조(공사업자의 신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체신부장관에게 공사업의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공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공사업을 상속하지 아니하는 그 상속인
2. 공사업자가 파산한 때에는 그 파산관재인
3. 법인이 합병 또는 파산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
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실효 기타 사유로 공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그 공사업자이었던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
②공사업자는 허가사항중 체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갱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공사업자는 공사업을 개시하거나 휴업한 때에는 이를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급공사의 범위)
공사업의 종류별·등급별 공사의 수급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수급자격제한금지)
공사도급인은 법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업자에 대하여 따로 수급자격에 관한 등록을 하게 하거나 수급에 관한 제한을 할 수 없다.
제14조(도급계약의 분리)
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5조(일괄하도급의 금지)
①공사업자는 수급한 공사를 일괄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시킬 수 없다.
②공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인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어 수급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③하도급의 경우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련대책임을 진다.
제16조(하수급인의 변갱요구)
①공사도급인은 하수급인이 그 공사를 시공함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그 하수급인의 변갱을 요구할 수 있다.
②공사도급인은 수급인이 정당한 리유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7조(허가취소된 업자등의 계속공사)
①허가의 취소, 허가의 실효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았거나 허가의 유효기간만료후 허가의 갱신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 또는 그 승계인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사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도급인은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한 공사업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미 착수한 공사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그 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계속하는 자는 당해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 당해 공사에 관하여는 공사업자로 본다.
제18조(공사시행의 시정 또는 중지)
체신부장관은 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공사시행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표준공법에 위반하거나 불법기재를 사용하여 공사를 조잡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공사의 범위를 초과하여 공사를 도급받은 때
3.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때
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기술자격자의 배치가 어려울 때
제19조(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체신부장관은 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5호·제6호·제12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허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받은 때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때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상속인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4.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때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공사의 범위를 초과하여 공사를 도급받은 때
6.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때
7.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 또는 공사시행의 중지처분에 위반한 때
8.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또는 조사를 기피·거부 또는 방해한 때
9.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기술자격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때
10.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루설한 때
11. 표준공업에 위반하거나 불법기재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한 때
12.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13. 1년이상 공사실적이 없는 때
14. 타인에게 허가증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허가증을 대여받아 이를 부당하게 사용한 때
15.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하거나 3회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1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20조(허가의 실효)
공사업자가 제8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한 때와 법인인 공사업자가 파산한 때에는 그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다. 다만, 제8조제5호의 규정에 해당한 때에는 1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업무의 보고 및 조사)
①체신부장관은 공사업자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체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업자의 업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2조(청문)
체신부장관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리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요구)
공사업자에게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리해관계인은 체신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고, 공사업자에 대하여 상당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통신기술자격자의 현장배치)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신기술자격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25조(통신기술자격자의 겸직금지)
통신기술자격자는 동시에 2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할 수 없다.
제26조(비밀누설금지)
공사업자는 공사도급인이 그 공사내용에 관하여 비밀보장을 요구할 때에는 당해 공사에 관하여 지득한 사항을 루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전기통신공사협회의 설립)
①공사업자는 품위의 보전, 기술의 향상, 공사시공방법의 개량 기타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전기통신공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8조(협회의 정관등)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 임원의 정원·선출방법과 임기, 사업종목, 회비 및 협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회원의 자격)
①공사업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협회의 회원이 된다.
②공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으로부터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기간중 협회의 회원자격이 정지되며, 공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제30조(건의와 자문)
①협회는 공사업에 관한 사항을 체신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협회는 공사업에 관한 체신부장관의 자문에 응답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공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여 공사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지체없이 체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민법규정의 적용)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허가등의 공고)
체신부장관은 공사업의 허가, 등급변갱의 허가, 허가의 갱신 및 허가의 취소를 한 때와 허가의 실효, 허가사항의 변갱 기타 공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수삭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 기타 이에 따른 각종의 신청을 하는 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4조(권한의 위임)
체신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청장 또는 전파관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영위한 자
2. 표준공법에 위반하거나 불법기재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한 자
3. 허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공사업허가를 받은 자
4. 타인에게 허가증을 대여한 자나 타인의 허가증을 대여받아 이를 부당하게 사용한 자
제3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사를 도급한 자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조사를 기피·거부 또는 방해한 자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기술자격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루설한 자
6.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제37조(과태료)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8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공사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9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893호,1976.4.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다만, 이 법에 의한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업허가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신전화공사협회는 이 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협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