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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2313호 일부개정 2014.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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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3(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
①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제81조제1항에 따른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제81조의2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1, 2013.3.22] [[시행일 2013.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자는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특허출원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특허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11, 2009.1.30]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8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실시 중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그 특허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료의 3배를 납부하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특허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05.5.31, 2009.1.30]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효력은 특허료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하거나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중에 다른 사람이 특허발명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11, 2005.5.31]
⑤효력제한기간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권에 대하여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발명 또는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개정 2005.5.31]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본조신설 2001.2.3]
[본조제목개정 200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