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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2313호 일부개정 2014.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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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전문개정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