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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2313호 일부개정 2014.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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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조(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제65조제6항·제84조제1항제2호·제85조제1항제1호(소멸에 한한다)·제101조제1항제1호, 제104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5호, 제119조제1항, 제133조제2항 또는 제3항, 제136조제6항·제139조제1항·제181조·제182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26조제1항제2호·제4호 또는 제5호는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청구항마다 특허가 되거나 특허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97·4·10, 98·9·23, 2006.3.3][[시행일 2006.10.1]]
[전문개정 2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