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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2313호 일부개정 2014.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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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조(서면의 제출)
①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2.12.11, 2013.7.30 제11962호(변리사법)] [[시행일 2014.1.31]]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삭제 [2001·2·3.]
4. 발명의 명칭
5.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6. 국제출원일 및 국제출원번호
②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1.][[시행일 2003.05.12.]]
1.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국내서면제출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면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특허청장은 당해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신설 2002.12.11.][[시행일 2003.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