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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2313호 일부개정 2014.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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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①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제1호·제2호, 제51조, 제63조제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1조제1항 본문 중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제47조제1항제2호"로, "보정"은 "보정(제132조의3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전에 한 것은 제외한다)"으로 본다. [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3조의 규정은 특허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1·2·3]
[전문개정 97·4·10]
[본조제목개정 2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