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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2313호 일부개정 2014.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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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일사부재리)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