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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2313호 일부개정 2014.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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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95·12·29, 2001.2.3, 2006.3.3]
1. 기간의 초일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월 또는 년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 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4.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