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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약칭 : 전직대통령법

법률 제14618호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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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연금의 중복 지급 금지)
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