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연금의 중복 지급 금지) 이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5.30]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대한민국정부수립후의 전직대통령 및 그 유족에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81·3·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중인前職大統領의 비서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3월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수를國庫에서 부담한다. 다만, 그전이라도 이 법에 의한 비서관이 임명된 때에는 임명된秘書官의 계급에 대응하는 종전의 비서의 보수는 국고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부칙 [88·2·24]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2> 생략 <53>前職大統領禮遇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1人은 1級상당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2人은 2級상당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로 한다. <54> 내지 <68> 생략
부 칙[2010.2.4 제1001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30 제1074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21 제1461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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