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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약칭 : 전직대통령법

법률 제14618호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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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