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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법률 제6656호 일부개정 2002.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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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인가등)
①지방자치단체가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에 직접 연결된 하수관거 및 펌프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하수종말처리시설외의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2.12.31, 1994.8.3, 1997.3.7, 1999.2.8>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10, 1994.8.3, 199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