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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3.12.31 법률 제46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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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개항과 불개항의 출입)
①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는 개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왕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개항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선장 또는 기장은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