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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3.12.31 법률 제46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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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의3(등록의 취소)
①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가 진행중인 자가 당해 징계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폐업한 때에는 당해 징계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12·31, 1993·12·31>
1. 제160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관세사징계위원회가 등록취소의 의결을 한 때
3. 폐업한 때
4. 사망한 때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내에 다시 등록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