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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3.12.31 법률 제46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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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의2(등록)
①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②제1항의 등록을 한 자가 아니고는 "관세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제1항의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갱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적어도 3년이상으로 한다.<개정 1981·4·13>
④삭제<1978·12·5>
⑤삭제<1978·12·5>
[본조신설 197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