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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3.12.31 법률 제46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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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의2(지적재산권 보호)
①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②관세청장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표권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상표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상표권을 보호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당해 물품의 수출입면허의 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물품의 수출입면허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신고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수출입면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면허를 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에 관한 신고, 담보제공 및 수출입면허의 류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저작권법이 정하는 저작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