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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8823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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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2(발주자에 대한 점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발주능력과 건설공사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7조제2항에 따른 발주자의 책무를 점검·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