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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8823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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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협회의 설립)
① 건설사업자의 품위 보전, 건설기술의 개발, 그 밖에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건설사업자는 건설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시행일 2019.11.1]]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과 협회에 대한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