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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8823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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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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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건설업 양도의 제한)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제4항 후단에 해당되어 건설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시행일 2019.11.1]]
1.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인 경우
2.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되었으나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효력발생이 정지된 경우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