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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5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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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공부에 등록하는 권리자의 명칭)
불동산 기타 권리에 관한 국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에 등록을 요하는 권리자의 명칭은 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