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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가스충전대장)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기호·번호·충전량 및 그 인수자등을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가스충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스충전대장은 1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기호·번호·충전량 및 그 인수자등을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가스충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스충전대장은 1연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