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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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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과태료)
①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제23조제8항을 위반하여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이 부착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12.29]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09.12.29, 2010.4.15] [[시행일 2010.7.16]]
1.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된 도면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의 구조배치ㆍ기관ㆍ설비 등을 변경한 자
3의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검사증서등을 선박(소형선박은 제외한다)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시험 또는 변경승인시험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6.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컨테이너를 사용한 자
7.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복원성자료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8.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한 자
9.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항해용 간행물을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10.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타실의 시야를 확보하지 아니한 자
11.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타실과 조타기가 설치된 장소 사이에 통신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12. 제3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하중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하역시설을 사용한 자
14. 제3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역설비검사기록부 등의 서류를 선내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15.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물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16.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및 이에 관한 사용설명서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17.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18.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은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고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한 자
19. 제3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0. 제3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컨테이너형식승인판에 표시된 최대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수납ㆍ적재한 자
21.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의 복원성ㆍ화물의 성질 및 적재방법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22. 제4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3.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을 적재ㆍ운송 또는 저장한 자
2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 또는 저장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취급한 자
2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화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6. 제4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인선항해검사증서를 예인선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26의2. 제58조의3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7. 제6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정지된 대한민국 선박의 소유자
28.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③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선박의 선장은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9.12.29]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1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삭제 [2009.2.6]
⑥삭제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