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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64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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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부인권행사의 기간)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100조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