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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법률 제684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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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청소년유해요인 정비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로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를 설치하거나 유해한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 및 유해한 행위에 대한 민간인의 자율적인 정화노력을 조장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청소년전용활동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중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 및 유해한 행위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