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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법률 제6758호 일부개정 2002. 1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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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급여의 중지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없게 된 경우
2.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거부한 수급권자가 속한 세대원 전부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중지시켜야 하며, 의료급여가 중지된 세대에 대하여는 그 해에 다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를 중지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