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회사무처법

법률 제17337호 일부개정 2020. 05.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전문위원의 직무)
① 수석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법률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게 그 자료의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 위원에게 질의자료의 제공
4. 의사진행의 보좌
5.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8.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