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시차제 근무) 사무총장은 국회의 회기 중에만 업무의 사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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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의 업무와 당해 사무를 분장하던 기구와 정원은 이 개정법률에 의한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8·12·29]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사무처의 사무와 당해 사무를 분장하던 기구 및 정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개정법률에 의한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4·7·20]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중 "국회전문위원"을 "국회수석전문위원"으로 한다. ③(經過措置) 이 법 시행후 공보를 담당하는 최초의 국장에 대하여는 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부칙 [9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국회의장을 피고로 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국회의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국회규칙이 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로 한다.
부칙 [99·12·15]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7.18.(국회예산정책처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국회사무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국회도서관장"을 "국회도서관장이나 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한다.
부칙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0> 생략 <21>국회사무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2>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1.24 제8262호]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2.3 제940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11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회사무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1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을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2급 내지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을 “2급,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중 “일반직국가공무원”을 각각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⑬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8.6.12 제1571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5.29 제17337호] 이 법은 2020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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