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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법

법률 제17337호 일부개정 2020.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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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시차제 근무)
사무총장은 국회의 회기 중에만 업무의 사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