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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법

법률 제17337호 일부개정 2020.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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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법인의 설립)
① 의장은 국회와 관련된 연구·조사, 연수, 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증진,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그 밖에 국회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임원 선임 및 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