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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43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5. 17.("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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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7.8.18]]
1.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어음"이라 함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된 약속어음을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4. "전자어음관리기관"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5. 삭제 [2007.5.17] [[시행일 2007.8.18]]
6. "사업자고유정보"라 함은 전자어음과 관련된 당사자의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 회원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사업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7.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이용자"라 함은 전자어음거래를 위하여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을 하고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어음거래를 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