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법률 제7105호 일부개정 및 법제명변경("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서변경)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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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20]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기여한 5ㆍ18민주화운동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04.1.20]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정의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제4조(적용대상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된 자(이하 "5ㆍ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04.1.20]
1.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5ㆍ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한 자로서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상이 된 자
2.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5ㆍ18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자
3. 기타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
제5조(유족등의 범위)
①이 법에 의하여 예우를 받는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0]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 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
②제1항 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5ㆍ18민주유공자 사망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4.1.20]
③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는 5ㆍ18민주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4.1.20]
④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외에 5ㆍ18민주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5ㆍ18민주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인을 부 또는 모로 본다. [개정 2004.1.20]
⑤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병역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전투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 및 의무소방원으로 복무중인 자,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때에는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⑥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미만의 남자 또는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있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때에는 60세미만의 남자 또는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예우원칙)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광주민주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예우를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제7조(등록 및 결정)
①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 해당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③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 해당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 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8조(변동신고)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한 때
3.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 하게된 때
4. 제66조제2항 또는 제6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된 때
5.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6.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 등 총리령이 정하는 신상변동이 있을 때
제9조(이 법에 의한 예우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①이 법에 의하여 예우를 받을 권리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5ㆍ18민주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그 가족의 예우를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개정 2004.1.20]
1. 사망한 때
2.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3. 국적을 상실한 때
4. 제6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5. 기타 이 법 적용대상자로서의 요건이 소멸한 때
③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개정 2004.1.20]
제10조(품위유지의무)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0]

제2장 교육지원

제11조(교육지원의 실시)
국가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개정 2004.1.20]
제12조(교육지원대상자등)
①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0]
1.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2.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4.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자녀·미성년 제매
②교육지원대상자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고등학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학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학교
3.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제13조(교육지원의 내용)
교육지원은 취학관리, 입학금 및 수업료의 면제, 학자금 지급 등으로 구분 실시하며, 기타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에 대하여는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제15조(입학절차)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학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할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입학고사, 입학의 결정 그 밖의 입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①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ㆍ입학금ㆍ기성회비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04.1.20]
②국가는 사립의 대학, 제12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교육기관중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그 면제한 금액의 반액을 보조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수업료등을 면제하는 연한ㆍ기준, 교육지원실시기관에 대한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0]
제17조(학자금의 지급)
①처장은 교육지원대상자에게 학자금을 지급하고 기숙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의 지급대상·지급액·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특수교육의 지원)
처장은 교육지원대상자로서 심신장애, 학업성취의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제12조에 규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교육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제3장 취업지원

제19조(취업지원의 실시)
국가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한다. [개정 2004.1.20]
제20조(취업지원대상자)
①취업지원을 받을 취업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와 그 가족
2.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3. 제1호에 해당하는 5ㆍ18민주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②제1항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5ㆍ18민주유공자의 제매(弟妹)중 그의 부모가 지정하는 1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5ㆍ18민주유공자의 제매(弟妹)는 사망한 5ㆍ18민주유공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그 부모 모두 질병ㆍ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4.1.20]
제21조(취업지원실시기관)
취업지원을 실시할 취업지원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0]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군부대 및 국ㆍ공립학교
2. 일상적으로 1일 20인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기업체로서 200인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를 제외한다.
3. 사립학교
제22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취업지원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대상자의 득점에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하며, 2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점수로 환산이 불가능한 시험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고 동점자중 취업지원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취업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계급ㆍ직급 및 직위 그 밖에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20]
제23조(국가기관등의 채용의무)
제21조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실시기관으로서 기관장이 기능직공무원 및 기능군무원(이하 "기능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고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이 5인 이상인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용비율(이하 "채용비율"이라 한다) 이상으로 취업지원대상자를 기능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은 당해 기능직공무원등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는 국가기관등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대상자를 기능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국가기관등의 장은 기능직공무원등을 신규로 채용하는 때에는 기능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장으로부터 취업지원대상자의 추천을 받아 적격자가 있는 경우 당해 취업지원대상자를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의 추천의뢰절차ㆍ추천기준ㆍ특별채용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20]
제24조(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①국가기관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중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 및 채용에 관한 사항을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처장은 국가기관등의 기능직공무원등 채용실태 등을 확인ㆍ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확인ㆍ점검 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1.20]
제24조의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의무)
제21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실시기관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비율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 이상으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②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업지원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취업지원실시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비율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의 범위 안에서 확대할 수 있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그 밖에 제21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실시기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기업 또는 공공단체
제21조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실시기관중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의 정원이 5인 이상인 사립학교는 교원을 제외한 고용인원의 10퍼센트 이상으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0]
제24조의3(업체등의 신고)
제21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ㆍ고용직종ㆍ고용인원ㆍ고용기준 그 밖에 고용에 관한 사항을 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이 미흡하거나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체등 및 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업체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설명이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0]
제25조(채용시험의 가점)
(고용명령 등) ①처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지원대상자를 지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대하여 그를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업체등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취업지원대상자에게 취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5ㆍ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ㆍ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한 취업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등에 고용명령을 하는 경우의 취업지원연령, 가구당 취업지원인원수의 상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20]
제26조(취업지원 제한)
①이 법에 의하여 취업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②처장은 취업지원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의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지원을 일정한 기간동안 제한하거나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1.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고용명령에 의하여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3. 근무태만·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제27조(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취업지원대상자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은 그가 채용될 직종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그 합격판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이를 행한다. [개정 2004.1.20]
제27조의2(경력기간의 합산)
업체등은 우선고용한 취업지원대상자의 군복무경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0]
제28조(차별대우금지)
①취업지원실시기관은 이 법에 의한 취업자(신규로 채용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직급의 부여·보직·승진·승급등 모든 처우에 있어서 채용의무에 따라 행한 채용을 사유로 다른 직원에 비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처장은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 법에 의한 취업자에게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은 취업지원실시기관은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취업사실등의 통보)
취업지원실시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취업지원대상자가 취업한 경우
2. 이 법에 의한 취업자가 퇴직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된 경우
제29조의2(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제23조제1항 제24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인 미만인 경우에는 1인으로 하고, 1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 또는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등으로 채용되거나 제22조ㆍ제24조의2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교원으로 고용된 경우를 제외한다)된 취업지원대상자가 취업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계속 취업중인 때에는 당해 취업지원실시기관의 채용비율 또는 고용비율의 산정인원에 그 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0]
제30조(직업훈련)
①처장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하여 그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②처장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및 기능대학법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취업지원대상자를 추천하여 직업교육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지원대상자의 추천인원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대상의 범위안에서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재활훈련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제31조(업체등의 보고)
삭제 [2004.1.20]
제32조(국가기관 등의 통보)
삭제 [2004.1.20]

제4장 의료지원

제33조(의료지원의 실시)
국가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가료(加療)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한다. [개정 2004.1.20]
제34조(가료)
①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그 상이처(傷痍處)에 대한 가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린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를 행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0]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를 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기타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와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에서 가료를 행한다. 이 경우, 그 가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처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보훈병원에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제35조(보철구 지급)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제36조(정양)
①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양시설(靜養施設)에서 정양(靜養)을 행하게 한다. [개정 2004.1.20]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대상자에 대한 정양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양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제37조(의학적 재활등)
①처장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신체기능의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그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4.1.20]
②처장은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처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8조(의료시설확보비용 등의 보조)
처장은 공단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의료지원을 행하는데 필요한 시설등의 확보와 그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대부

제39조(대부실시)
국가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저리로 대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제40조(대부대상자)
①대부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0]
1. 5ㆍ18민주유공자
2.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중 1인. 이 경우 그 대상자는 제5조제1항 각호의 순서에 의하며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나이가 많은 자로 한다.
②기타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에 대하여는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제41조(대부의 재원)
국가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의 소요재원을 보훈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제42조(대부의 종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토구입대부
2. 주택대부(주택구입·대지구입·주택신축·주택개량·주택임차대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사업대부
4. 생활안정대부
제43조(대부의 한도액)
①처장은 대부재원의 범위 안에서 대부의 종류별 대부한도액을 정한다.
②처장은 제42조제1호 및 제2호의 대부를 행함에 있어서 농토구입대부는 당해 농토의 평가액이내로, 주택구입·대지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는 당해 주택 또는 대지의 평가액이내로, 주택개량대부는 그 소요비용액이내로, 주택임차대부는 임차금액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44조(대부금의 이율)
대부금의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대부의 신청등)
①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에게 대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가 2이상의 대부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부를 받은 후 다시 대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 선택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②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부 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대부를 행한다.
제46조(대부금의 상환기간)
①농토구입대부의 대부금은 3년거치후 12년의 범위 안에서, 주택대부의 대부금은 20년의 범위 안에서, 사업대부의 대부금은 15년의 범위 안에서, 생활안정대부의 대부금은 5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②처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처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재산의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대부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제1항의 상환기간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주택의 분양등)
처장은 대부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분양·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수급사정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대상자외의 자에게도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제48조(보조금의 교부)
대부대상자중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대지구입 및 주택개량대부를 제외한다)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49조(담보등)
①처장은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주택개량 및 주택임차대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을 자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나 주택의 매수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부금의 지급에 관한 지급보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를 받는 자는 그 대부금으로 취득할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고 대부금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장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구입을 위한 주택구입대부의 경우에 있어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대부를 받을 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사유없이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당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당해 주택을 담보함이 없이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등기신청서에는 당해 재산이 대부금에 의하여 취득된 재산임과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될 수 없는 재산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는 자는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를 받는 자가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는 처장은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기타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⑥처장은 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만으로 채권보전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장의 승인을 얻어 이미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체하여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그가 매입한 동일한 용도의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1. 담보재산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된 때(부분수용으로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담보재산이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체가 불가피하게 된 때
3.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 또는 주택의 매각이 불가피하여 동 일한 용도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때
⑧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 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은 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체가 불가피하게 된 때에는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나 처장이 정하는 담보를 국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이외의 담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이 처장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때에 한한다.
⑨처장은 대부금의 상환이 완료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된 사항과 저당권의 말소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50조(대부재산의 직접관리)
농토구입대부, 주택구입, 대지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를 받은 자는 그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하 "대부재산"이라 한다)을 처장이 정하는 기간동안 직접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재산의 일부는 이를 임대할 수 있다.
제51조(양도등의 금지)
대부재산은 이 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게 되어 처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대부대상자에게 이를 양도하는 경우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이 대부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이로 인하여 압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0]
제52조(채무의 인수)
①처장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당해 담보재산이 경매에 붙여진 경우에 경락인이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인 때에는 국가가 받을 수 있는 경락대금의 배당금의 한도안에서 그의 신청에 의하여 그 매수대금의 납입에 갈음하여 종전 대부금의 상환에 관한 채무를 경락인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4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담보재산의 매수등)
①처장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당해 담보재산이 경매에 붙여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당해 담보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113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담보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재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재산을 매수할 경우의 매수가격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재산에 대한 처분가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대부의 승계)
①대부를 받은 자가 그 대부금의 상환기간중에 사망한 때에는 당해 대부에 관한 채무는 그 재산상속인에게 승계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자는 처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그 대부재산을 관리할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제6장 기타 지원

제55조(양로지원)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자녀를 제외한다)으 로서 65세이상의 남자 또는 60세이상의 여자(다만,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인 남자는 60세이상, 여자는 55세이상)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5ㆍ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는 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제56조(양육지원)
5ㆍ18민주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제매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 20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20세가 된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제57조(양로지원등의 위탁)
①처장은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②양로지원과 양육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제58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①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이들을 직접 개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의 수송시설외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9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제60조(주택의 우선분양)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또는 국가의 융자에 의하여 건립되는 주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하여 분양받게 되는 주택은 5년의 범위 내에서 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기간 이를 타인에게 매매·증여·임대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4.1.20]
제61조(기념·추모사업의 추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기념·추모사업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념·추모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2조(시설물 설치등의 특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의 적용구역내 또는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5·18묘지 경내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박물관·전시관 등의 교양시설을 설치·건립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②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의 설치·건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0]
제63조(국립5·18묘지의 설치 등)
①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5ㆍ18민주유공자로서 사망한 자를 안장하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5·18묘지를 둔다. [개정 2004.1.20]
②5ㆍ18민주유공자의 유골 또는 시신은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국립5·18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③안장대상자 및 기타 안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64조(학자금등의 환수)
①처장은 이 법에 의하여 예우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학자금(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받은 입학금과 수업료 기타 학비를 포함한다)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은 경우
2. 예우를 받은 후 그 예우를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는 경우에 학자금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자금등을 환수 또는 징수 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제65조(반환의무의 면제)
①처장은 이 법에 의하여 예우를 받은 자가 제6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예우를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제6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받은 학자금등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우를 받을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예우의 정지)
①처장은 5ㆍ18민주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가 받을 수 있는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0]
②처장은 5ㆍ18민주유공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집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중 그가 받을 예우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0]
제67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받을 5ㆍ18민주유공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0]
1.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형법 제250조 내지 제25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사회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②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를 행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 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
2.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집행유예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에는 선고를 받은 때부터 2년을 경과한 때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
③처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5ㆍ18민주유공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다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4.1.20]
④처장은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우를 정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과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68조(5ㆍ18민주유공자지원단체조직)
①누구든지 5ㆍ18민주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0]
②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 이 법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0]
[본조제목개정 2004.1.20]
제6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처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장 또는 금융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70조(벌칙)
①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③제68조제1항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없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4.1.20]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4.1.20]
1.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또는 제2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자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7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처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장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채용시험 가점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③(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광주민주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사망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 5ㆍ18민주유공자,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