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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42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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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반환의무의 면제)
①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제7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예우를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 등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8.4]
②제1항에 따라 환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