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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42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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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①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제15조제15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제29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29조의2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지원비, 제33조제33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47조에 따른 보조금, 제70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및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1.8.4, 2015.12.22, 2021.4.20, 2021.8.17] [[시행일 2022.2.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은 경우
2. 예우를 받은 후 그 예우를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학습보조비 등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③국가보훈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학습보조비 등을 환수하거나 징수하는 경우에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나 징수가 불가능하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전문개정 2008.3.28]
[본조제목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