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42호 일부개정 2021. 08.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4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5.12.22] [[시행일 2016.6.23]]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