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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42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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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수익사업의 승인 등)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29, 2021.6.8] [[시행일 2021.12.9]]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시행일 2021.12.9]]
③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시행일 2021.12.9]]
1. 수익사업이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자금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 및 투자규모, 다른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운영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품목일 것
2.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물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용역 또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것
3. 수익사업으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금을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설립목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
제58조의11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21.6.8] [[시행일 2021.12.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인 절차, 승인사항의 변경, 승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6.8] [[시행일 2021.12.9]]
[본조신설 2015.2.3] [[시행일 201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