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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42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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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취업지원)
국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개정 2011.8.4, 2015.12.22, 2016.5.29] [[시행일 2016.6.23]]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