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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12.28 법률 제60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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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호신청등)
①북한리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외공관 기타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1999.12.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림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1999.12.28>